알아야 할 사항
보조금 사용 내역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포함한 보조금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임라인
보조금 지급 기간은 보조금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12개월입니다. 보조금은 해당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지출 증빙 서류는 보조금 지급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출 보고 패키지
다음은 보조금 지급 기간 종료 시 보조금 지출 보고서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기관 레터헤드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설명하는 커버레터
- 보조금 지출 증빙 서류 양식 (첫 번째 보조금 수표와 함께 발송됩니다)
- 작성 완료된 지출 내역서
- 보조금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각 증빙 서류에는 지출 목록의 해당 항목과 일치하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미사용 자금 확인 (해당되는 경우)
12개월의 지원 기간 내에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은 카운티에 반환해야 합니다. 잔액에 해당하는 수표를 "County of San Diego" 앞으로 발행하여 지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지출 내역 증빙
보조금으로 지출을 할 때는 지출 내역서에 기록해 두십시오. 각 항목에는 품목 번호가 있으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날짜
- 수표 또는 거래 번호
- 누구 또는 어떤 기관에 돈을 지불했습니까?
- 지불 목적
- 달러 금액
영수증이나 송장에 해당 품목 번호를 기재하고 사본을 보관하여 증빙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보조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금 구매
- 상품권 또는 기프트 카드
- 음식 또는 술
- 다른 단체에 대한 기부
- 다른 자금 출처에서 충당되는 비용
지역사회 발전 기금 관련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 기금 서류 작성 가이드를 참조해 주세요.
양식 및 지침
연락하다
이메일 cenrpgrants@sdcounty.ca.gov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22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